•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관내 저소득 주민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145,296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금융 재산 500만 원 이상 가구
•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까지 지원
– 생계비 :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출·수감,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최대 40만원)
– 의료비 :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
※ 입원 및 수술에 한하고 1달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주거비 : 3개월 이상 임대료(월세),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 체납 및 강제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
– 긴급구호비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업비를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
※ 해당 분기 예산 소진 시 다음 분기 시작일까지 지원신청 불가
– 1분기(4∼6월), 2분기(7∼9월), 3분기(10∼12월), 4분기(1∼3월)
• 성금 배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