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원구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현황

구분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서울시)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
(노원구청)
노원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노원교육복지재단)
지원
대상
1년 이내 발생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노원구 거주 주민 중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120% 이하
재산기준
–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의료비
-최대 300만원(1회)
생계・주거비는 가족 수에 따라 지원
-생계비 4인 기준 162만원
-주거비 4인 기준 66만원
최대지원 횟수 : 생계비 6회, 의료비 2회, 주거비12회
생계지원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5인: 1,899,200원
6인: 2,168,300원
의료·주거지원 100만원 이내
※1회 원칙(지원 한도액 내 다회 가능)
생계비: 40만원
의료비·주거비·긴급구호비: 50만원 이내
긴급위기 상황(주거 등): 50만원
생계,의료,주거비 : 최대 200만원 이내
교육비 : 최대 150만원 이내
유의
사항
위기상황 발생 시 3일 이내 처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으로 위기 범위 확대 (2016.1월)
매칭사업: 국비(50%),시비(25%),구비(25%)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전액환불 가능
2~5일 이내 또는 위기 시 당일 처리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동 주민센터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전액시비
가구별 1년, 1회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까지 최대 7일 소요
동 주민복지협의회 심의(일반 저소득)
기금배분위원회에서 지급 결정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02-2116-3644, 3654, 3293
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02-2116-3295
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02-2116-3679
노원교육복지재단/동주민센터
02-949-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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