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인가구 중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2. 지원인원: 제한없음
3.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1인가구
1.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2. 지원기준
(1)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2)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법: 2025년 가사간병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수 산출 후 소득·재산조사(4유형)를 통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
1. 지원대상
(1)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1) 대상 :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및 공립.사립유치원 6-7세
(2) 치과적 장애인 진료
2) 대상 : 관내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만18세 이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3) 대상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 지원대상: 만 20세 이상 노원구민
1. 지원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 무료진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계2·3동, 상계6·7동 지역 주민
• 지역 내 수급, 차상위, 저소득가정, 장애인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60세 이상 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회기별 30명)
• 중독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성인자녀)
•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 등록정신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가족
• 정신장애인 가족상담 : 등록정신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가족
노원구민 누구나
60세 이상 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GDS-K) 결과에 따른 우울 고위험군
• 단주 또는 절주 희망자 중 프로그램 참여 동의된 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 유료 : 37,500원
■ 바우처 이용 가능 - 발달재활(발달재활 ,언어발달:37,500원)/교육청(40,000원)
■ 무료수업(저소득층 지원 → 담당자 접수 상담 후 선정)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혼, 사별, 조손 가족 등)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 도박문제 예방교육 : 청소년·성인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 도박문제 치유·재활서비스 : 청소년/성인
• 알코올 및 인터넷 등 중독문제를 겪는 본인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고위험 아동․청소년
미취학 연령 영유아 및 부모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 새터민, 다문화, 교육비지원 가정 학생 등 |
2순위 |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지역기관 담당자 추천 학생 |
기타 | 학교 부적응 등으로 정서적지지(상담)가 필요한 학생 또는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지역 주민 누구나
•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아물리치료
- 개별치료 : 0~만 7세, 다운증후군 및 발달장애 아동
- 재활보조기구 대여, 이용자/종결자/대기자 상담, 평가, 사례회의 사업을 시기별로 진행
• 놀이치료
- 개별치료 : 만 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발달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 진단자
- 그룹치료 : 놀이치료 개별 이용자 대상
- 이용자/종결자/대기자 상담, 평가, 사례회의 사업을 시기별로 진행
• 물리치료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건강증진프로그램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물리치료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건강증진프로그램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의료 서비스 지원 : 건강 관리 및 건강 정보 제공이 필요한 뇌성마비인
• 의료 진단(치과 진료) : 뇌성마비인
• 아동·청소년 물리치료, 슬링치료 : 아동 및 청소년 뇌성마비인
• 성인 통증 치료 : 성인 뇌성마비인
1) 대상 노원구 월계2동 저소득 주민
2) 기준: 연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이 우선이며, 일반세대의 경우 상담을 통해 경제적어려움 및 필요성 확인시 선정
1) 대상: 월계2동 거주 65세 어르신 중 경도인지 장애를 판정받은 어르신 33명
2) 선정기준
① 1순위 :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연계하여 경도인지장애 확인 (기초상담▸선별검진: 치매선별검진도구(CIST)▸정밀검진), 일반병원에서 경도인지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예방약을 처방받고 있는 대상 중 상담 진행
② 2순위 : CIST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 판정점수 대비 1점 ~3점 격차
60세 이상 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운동교실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주민
*건강체중 만들기 교실 : 퇴행성관절염 질환을 가진 주민 중 체중 조절이 필요한 주민
• 건강 관리 : 만 60세 이상 건강 관리가 필요한 주민
• 음파진동 마사지 : 혈액순환 촉진 및 통증 완화가 필요한 주민
• 복약 관리 : 의약품 보관 및 투약 관리가 필요한 주민
• 중계2,3동 주민 중 의료적 서비스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의 검진이 필요한 주민
• 복지관 이용 회원
• 의무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건강관리 : 장애인 및 지역주민
서울시 생활영역권 1인가구
•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아동·청소년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 복지관 이용 발달장애인
만60세 이상 노원구 주민
• 노원구 인근 거주 등록 여성 장애인
• 의무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신박한 약 정리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 : 지역 장애인
• 건강 관리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노원구 내 저소득, 장애인 대상
• 대상자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월계2동 거주 중인 1인가구 중 보호 필요대상 및 고립위험가구
∎ 자기이해, 심리정서, 자존감, 스트레스 회복을 원하시는 분
∎ 우울, 불안,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 사회인지, 대인관계 기술의 향상을 원하시는 분
∎ 학습부진, 경계선 지능, 진로탐색, 학교 부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효율적인 부모양육을 원하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