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2)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및 수권유족)
2. 기타사항: 시 수당 대상은 신청 불필요(직권신청)
1.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차량 등록일 기준 18세미만 자녀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노원구를 주소지로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의 자녀
차량 등록일 기준 18세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노원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 미취학 자녀를 둔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그 가족 구성원 여성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은둔거부가구
1. 지원대상 : 노원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2. 지원인원 : 세부 프로그램별 상이
3. 선정기준 : 개별 상담 후 선정
1. 지원대상 :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원구 거주 다문화가정 아동 및 부모
2. 지원인원 : 15명
3. 선정기준
(1) 1순위 : 학교 또는 유관기관 추천 가정
(2) 2순위 : 담당자 상담 후 선정
1. 지원대상 : 다문화/외국인 가족 10-13세(초등3~6학년) 자녀 및 부모
2. 지원인원 : 다문화/외국인 가족 10-13세(초등3~6학년) 그룹별 3가정
3. 선정기준 : 선착순 마감
1.지원대상
-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2.지원인원: 총 12명
3.선정기준
- 선착순마감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외국인·난민가족 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난민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2. 지원인원: 제한없음
1.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중도입국자녀
2.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 노원구민(성인, 가족 및 부부 대상)
1. 지원대상
(1)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2) 부모교육: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2. 선정기준
(1) 우선선정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4)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5) 중도입국자녀
(2) 지원 제외 대상
1)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 한국어교육
* 서울시아동방문학습
(단, 기초학습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이 가능)
· 비양육 부모, 양육부모, 미성년 자녀
1.지원대상: 취약·위기가족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노원구 관내 거주 다문화 가족
2. 선정기준
(1) 노원구 거주민 다문화 가족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