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않는 가정양육중인 24개월~(취학연령 해당연도 2월)미취학 아동
1. 지원대상
(1)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 영유아 보청기 지원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환아
1.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36개월 이하 영유아, 난임부부
(1) 영유아 : 신청일 현재 36개월 이하
(2)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1. 지원대상
(1) 노원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2024년생 아기를 출생한 가구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2024년생 아기를 출생한 가구
1. 지원대상
(1)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로서 출생직후(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한 경우
(2)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병코드가 Q로 시작)으로 진단받고 입원수술을 한 경우
관내 영유아 부모, 조부모, 예비부모
지역 주민 누구나
•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 0~7세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정, 월계동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