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후 입원·치료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임부부로 진단받은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출생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관내 가임기 남녀
• 신청 자격
– 현재 서울시에 주민 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서울시민
– 부부 중 1명이라도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이면 가능
• 신청 회수 : 해당 년 1회
∎ 노원구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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