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2)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2.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
(1) 생계급여수급자 탈락자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으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맞춤형급여 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지원내용
(1) 경로식당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 6회 점심식사 제공
(단, 토요일 식사는 대체식으로 금요일에 제공)
(2) 밑반찬배달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 2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
1.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상담(대기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