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등록 시각장애인
1) 복지카드 사본 1부
2)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사항
1)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훈련 참여시 월 최대 40만원 훈련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자는 월 최대 316,000원 지급)
2) 서울시 거주자 우대, 지방거주자는 그룹홈 입소 가능
3) 본 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에 해당함.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는 1단계 이수시 15만원이 지급되며 훈련 수료후 취업시 취업성공 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일반 훈련생으로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