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저소득 어르신
2. 지원인원
(1) 물리치료 : 회당 10명
(2) 한방진료 : 회당 3명
3. 선정기준 : 개별 상담 후 선정
1. 지원내용
(1) 물리치료 : 물리치료(통증 및 운동 치료)
(2) 한방진료 : 한의괴 연계 한방진료(복지관 내방 및 가정 방문 병행)
2. 지원기간
(1) 물리치료 : 연중(주 3회, 월·수·금)
(2) 한방진료 : 연중(월 2회, 격주 금)
1. 신청방법 : 전화 후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 연중
3.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