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중계2·3동, 중계본동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가구로 판단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
1 가구 1 항목 100만 원 이하
– 생계비, 주거비 (월세 및 임대료, 이사비, 관리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집수리, 청소비)
– 신청기간: 2025년 4월~2026년 3월
– 복지관 신청 및 접수→선정 회의 진행→결과 안내→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