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신청자격:
(1)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구성된 동호회
(2) 회원 수 최소 5명이상 구성된 동호회(회원 중 등록시각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
(3) 9개월 이상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4) 월 평균 모임이 최소 2회 이상, 1회 모임 시 2시간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5) 활동 회기마다 운영일지 작성 등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한 동호회
1. 지 원 동호회: 3개 동호회
2. 동호회 활동비: 9개월 간 최대 80만원 지원
(1) 회원 과반수(70%)이상 참여한 활동시 활동비 지원
(2) 활동비는 현금 사용 후 현금 영수증을 전달하거나 담당자 직접 지출을 통해 예산 사용 가능.
(3) 지원금은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이 가능한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
(4) 간식비와 식사비는 전체 활동비의 30%내 금액만 사용 가능.
(5) 1회 모임 기준 1인당 간식비는 최대 5,000원, 1인당 식사비는 최대 15,000원 까지 사용 가능.
(6) 물품구매는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만 구매 가능.
(7) 1회 모임 기준 15만원 초과금액 사용 불가.
3. 동호회 선정
1월~2월: 유선 신청, 서류심사 및 면접, 선정회의 후 동호회 선정.
4. 동호회 활동
3월~11월: 3개 선정 동호회 운영 및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동호회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