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5-25 11:05
조회
821

• 가입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됨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1. 31.

• 보장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 보장금액 :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 10만원

• 보험금 청구문의 : 전용상담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 (T.02-2038-0828, AR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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