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신용보증 대출 안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특별신용보증대출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음식점업 신청 가능)
❍ 융자금액 : 150억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 융자금리 : 연 2.0% 내외 (1년간 노원구청 지원 : 이자 및 보증수수료)
❍ 신청기간 : 2020. 8. 19.(수) ~ 10. 30.(금)
❍ 접수방법 : 국민은행 노원구청 지점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2019),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이상 대출거래내역)
※ 임시접수창구 운영 : 2020. 8. 19. ~ 8. 28. (최초 2주간) 노원구청 본관 1층 로비
사전전화예약 필수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2, 3484)
※ 문의전화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2, 3484
국민은행 노원구청 지점 ☎ 02-3392-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