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20 09:22
조회
2423

■ 특별신용보증 대출 안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특별신용보증대출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음식점업 신청 가능)

 ❍ 융자금액 : 150억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 융자금리 : 연 2.0% 내외 (1년간 노원구청 지원 : 이자 및 보증수수료)

 ❍ 신청기간 : 2020. 8. 19.(수) ~ 10. 30.(금)

 ❍ 접수방법 : 국민은행 노원구청 지점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2019),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이상 대출거래내역)

 ※ 임시접수창구 운영 : 2020. 8. 19. ~ 8. 28. (최초 2주간) 노원구청 본관 1층 로비
                               사전전화예약 필수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2, 3484)

 ※ 문의전화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2, 3484
                   국민은행 노원구청 지점 ☎ 02-339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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