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아동성착취물 만들면 ‘최대 29년형’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16 11:28
조회
12174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6001041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의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n번방 사태’ 이후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형량 강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도 디지털성범죄군에 묶여 새롭게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 중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제작’ 범죄는 기본영역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했다.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했다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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