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가기] [시론]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죽음’ 보장해야 | 중앙일보 (joongang.co.kr)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임인년(壬寅年)이 다가오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삶의 마무리를 한 번쯤 생각하기에 좋은 때다.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100만 명 작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죽음은커녕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한데도 법 통과 당시의 국민적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건강할 때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겨우 성인의 2.2%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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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올해 23조 쏟아붓는데···뒤죽박죽 '청년' 기준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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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외로움도 사회적 질병, 연령·계층별로 지원망 촘촘하게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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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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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이 태어나면 200만원 바우처… 최저임금 91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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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문해력 갈수록 취약…부모 지위 따른 학습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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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뇌병변장애인 놀이부터 교육·건강까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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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랑의 온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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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새 광화문광장 개장… 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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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100m 이웃'의 연 이은 '나 홀로 죽음' ... 충신동의 쓸쓸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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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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