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714230005124
71%의 지자체가 황당한 갑질 조항 넣어
갑질 지자체 절반은 노무비 기준 안 지키고
중간착취 감시 의무 뒷전인 지자체도 상당
"청소원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담당구역 화장실에 상주하여야 한다."(경기 의왕시청)
"미화원은 언어와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행위, 작업 중 잡담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 양천구청)
"재청소를 명할 때에는 시간, 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 동구청)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곤 화장실에만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 한번 나눌 수 없으며(잡담 금지), 시키면 시간·횟수 제한 없이 재청소를 해야 한다는 글귀를 읽다보면 숨이 막힌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부속 과업지시서에 넣은 내용들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2021년 상반기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는 기가 막힌 지자체의 갑질조항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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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소원은 화장실에 상주하라' 지자체의 깨알 같은 갑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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