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10월부터 4만9000여 가구 추가로 생계급여 받는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8-30 14:07
조회
4716

[출처] 한굴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6132600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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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하기 위한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전북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시작한 자영업에 실패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아들 내외가 매월 15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세 자녀를 키우는 터라 A씨를 전적으로 부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 내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을 넘어 생계급여는 탈락하고 주거급여만 월 16만 원 받고 있다.

이런 A씨에게 희소식이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에도 포함돼 매월 총 4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4만9,000가구 이상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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