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 및 역할 등을 법령으로 규정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주거지원사업 확대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보호가 끝나서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한다. 어린 나이에 별다른 지원 없이 사회로 떠밀려 나가는 데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