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8241054001
다음달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 방안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우선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는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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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주거취약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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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소상공인 생존권 갈아넣어 버틴 1년 반…“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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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다음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맞춤형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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