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2343
월 274만2000원 이하로
일하는 청년으로 대상 확대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일하는 청년들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세전기준) 청년까지 신청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한다. 올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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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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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시설장애인, 매년 수백명씩 지역 사회로…정부 ‘탈시설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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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주거복지 기초인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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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열악한 아동보호전담요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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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력손상 경험이 나눔 계기…가족 모두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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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19 2년째, 우리는 지쳐가고 있다”…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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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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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폭염 속 숨진 노부부의 집엔 '체납고지서'만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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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늙어가는 대한민국...사회,경제 전반에 몰아치는 고령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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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기재부 벽’에 막힌 복지 기준선 인상…복지부 “합의대로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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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이 어른들의 분노 해소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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