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1002012.html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에 표기되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각각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세대원들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등·초본만 떼봐도 재혼가정임이 노출됐는데, 가족들끼리 합의할 경우엔 이런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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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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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정부, 자녀·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인구절벽'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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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섬’처럼 고립된 이들 찾아가 “마음건강 어떠시냐” 묻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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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사망한 강서구 일가족, '위기가구'였지만 비극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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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4차 대유행’ 신규확진 1212명…역대 두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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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층 지원'서울형 긴급복지'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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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국회아이 동반법’ 상징성 주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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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월소득 878만원 이하 4인가구, 카드로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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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변경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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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소변 먹이고 물고문하고…양육이란 이름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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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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