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657.html
정부가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는 걸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새 없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 동의율이 4.5%로 현저히 낮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 조회는 6개월까지 걸린다”며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됐다.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확인해 재산·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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