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보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4595000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이자 정부의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배상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판결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행정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1998년부터 적용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편의점 등 소매점에만 경사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준에 해당하는 소매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조건을 ‘바닥면적 합계 50㎡’로 강화했다. 원고는 오랫동안 시행령을 방치함으로써 장애인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 상대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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