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8954.html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올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 정도라고 추정했다. 영향률은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이른다. 이 비율이 최대 19.8%라는 건 임금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의 지난해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이 인상 효과를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게 된다.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큰 최저임금은 해마다 4~7월 사이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너달 ‘밀당’을 한 뒤 8월5일까지 결정하는 ‘쳇바퀴식 논의’를 반복해왔다. 논의도 시간당 얼마냐라는 숫자를 둘러싼 노사 간 다툼에만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지표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결정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최임위가 1년 내내 상시적 논의를 할 만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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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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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야간·주말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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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내일이 기대되는 ‘건강한 어르신친화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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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행복해지면 출산율은 저절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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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도움 거부 ‘고립 가구’ 마음의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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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계층 아동, 발달 상황 전수조사한다…노원구, 지역 아동 42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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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獨회사 母子사무실·돌봄센터 기본 …"워킹맘 복귀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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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난임시술비 거주 기준·연령별 차등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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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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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대 일자리 매달 8만개 사라져…"노동 유연성 제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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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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