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서울시 “난임시술비 거주 기준·연령별 차등 전면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3-11 10:47
조회
243

[출처] 국민일보
[원본링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0057954

서울시 “난임시술비 거주 기준·연령별 차등 전면 폐지”

서울시 6개월 거주 요건 삭제
지원 횟수도 3회 늘려 25차례

회당 지원 비용 최대 110만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문턱을 더 낮췄다. 지원 요건이었던 ‘서울시 6개월 거주’ 기준과 ‘연령별 차등 지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횟수도 22차례에서 25차례로 늘렸다. 지난해 7월 소득 기준, ‘난임 시술 구분 제한’을 지원 요건에서 폐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완화 조치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됐던 서울시 6개월 거주 요건을 삭제했으며, 시술비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시술비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차례에서 올해 25차례로 3차례 늘어났다. 신선 배아, 동결 배아 등 종류에 상관없이 20차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 시술비가 지원되며, 5차례 인공수정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 횟수 확대가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만 45세를 기준으로 시술비를 차등 지원하던 제도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45세 이상에 대한 시 지원금 액수는 44세 이하에 비해 최대 20만원 적게 책정돼 있었다. 시의 1회 난임 시술비 지원상한액이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비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45세 이상은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시술비를 50% 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44세 이하는 70%).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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