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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손상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 정진형(가명)씨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평소엔 활동지원사 3명이 경북 포항의 집으로 방문해 매일 각 8시간씩 하루 24시간 동안 신체·가사 활동, 이동을 도와준다. 오랫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왔기에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꺼렸던 그는 확진 뒤 7일 동안 자가격리됐다. 그 기간 동안 정씨 집에 함께 격리돼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 24시간 온종일 돌봄과 의료대응을 한 건 활동지원사 박아무개(53)씨다.
격리 4일째 되던 날 정씨는 호흡 곤란으로 한밤중 응급실에 실려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상태가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도 모르니, 박씨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하루 24시간 돌봄 가운데 3~4시간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휴게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던 박씨는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 하루 24시간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고단한 돌봄 대가를 인정해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