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신청해야 혜택주는’ 기초수급 개선 시급...복지 사각 ‘수원 세 모녀’ 비극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24 12:09
조회
2399


암·희귀병·정신병 등 힘든 투병

전입신고 하지않아 지원도 없어



사회복지 신청 안내문 보냈지만

등록주소지 비거주 사실만 확인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이정민 기자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경제적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세 모녀 사례는 지난 2014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숨진 모녀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복지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40대 두 딸 등 3명은 국가가 극빈층에게 제공하는 복지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난소암 투병 중이었고 두 딸도 각각 희귀 난치병과 정신질환 등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사업 부도 후 빚은 남긴 채 3년 전 지병으로 사망했고 그나마 생활 능력이 있던 장남 역시 3년 전 희귀병으로 사망하면서 A 씨와 두 딸은 심한 가난에 내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40㎡ 크기의 방 2칸짜리 집에서 보증금 300만 원에 42만 원을 내고 살았으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 이들이 남긴 9장 분량의 종이에 육필로 남긴 ‘건강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등의 유언은 이들의 생활 여건을 짐작하게 한다.




행정당국은 이들의 딱한 사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들의 생활 여건을 알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 주택에 거주했으나 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들의 거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 A 씨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성시 기배동으로 확인됐는데 이마저도 지인 집에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이었다. 화성시도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16개월가량(27만930원) 밀린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낸 데 이어 지난 3일 주민센터 직원이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방문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실만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복지정보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층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복지 제도들은 주민등록 시스템에 따라서 작동이 되고 있다”며 “위기 가구를 발굴해 찾아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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