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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바로가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bokjiro.go.kr)
중증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돌봄 시간 840시간→960시간 (120시간↑)으로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
○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2년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 : 8,0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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