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시작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서비스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확대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까지 바우처 제도가 진행되면서 민간 공급체계 확대와 시장화, 그리고 시장화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가 오히려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시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지만, 정책의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낮추는 바람에 영세한 기관이 대거 투입되면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은 그간의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김윤수, 2018; 김보영, 2019; 남기철, 2020; 석재은, 2017). 즉, 공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서비스 질의 저하, 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 정부 역할의 최소화 및 책임회피, 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세성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서비스 공급 주체의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