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2797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아들이나 딸인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한다.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내 철회하거나 합의를 한다. '자식을 감옥 보낸 부모'라는 손가락질이 두렵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노인학대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10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노인들이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가해(자녀)자 처벌이 아닌 당장의 폭력을 '말려달라'거나 '보호해달라'는 게 주목적이다.
김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관계특성상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현재 법률 체계상 국선 피해자 변호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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