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월급의 7%’… 직장인 내년 건보료 또 오른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30 17:59
조회
1943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30006034






입력 :2022-08-30 02:02ㅣ 수정 : 2022-08-30 06:39 보건·복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건정심, 건보료율 인상 결정


2000년 단일보험 통합 이후 처음

직장가입자 0.1%P 올려 7.09%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208.4원

시민단체 “정부, 건보 재정책임을”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내년에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재(6.99%)보다 0.1% 포인트 인상한 7.09%로 결정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2000년 이후 처음 7%대다.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선과 가까워졌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8%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법적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3.49%, 2020년엔 3.2% 등 3%대 인상을 이어갔으나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2021년 2.89%, 2022년 1.89%로 인상률이 점차 낮아졌다.

 

이번 건보료 결정 과정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가입자 부담이 무겁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당장 다음달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2조원이 넘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도 줄어든다.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내년엔 1.98% 올라 지출은 더 커진다.



반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우려하며 보험료 인상을 반대했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보료율이 부과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도 보험료율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했다.



 
결국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료 가운데 국고 지원비율은 14% 남짓으로 법정 지원율(20%)을 밑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건정심 회의가 열린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생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까지 오르면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것”이라면서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도 이날 “시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보료도 적정하게 인상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책임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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