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2/103918350/1
한달 계도기간 끝… 본격 단속 시작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원 부과
손님에게 ‘착용 안내’ 입증땐 면제
13일 0시부터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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