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80300075&code=990304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호조치 필요 아동은 4047명이다. 이 아이들의 68%가 보호시설에 입소되고 32%의 아이들만이 입양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됐는데 그중 1003명이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이 입양이나 가정위탁이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상당수는 학대나 가정 해체 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단기 보호대책인 가정위탁 보호가 절실하지만 위탁가정은 적다. 내 아이도 잘 키우기 어려운데 남의 아이를, 그것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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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오겜' 뒤 청각장애 배우의 첫 수상 ... '약자 언어' 짓밟은 국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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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반톡에서 내가 말하면 모두 ‘ㅠㅠ’…‘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준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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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줄어든 출생률에 ‘역발상’…선생님 1명당 아동 비율 줄이고 보육 면적 늘리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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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이틀 뒤 개학인데… 등교 지침 혼선에 학부모 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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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민관협력만 들리는 시대에 견제의 소리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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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합계출산율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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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임금근로 일자리 49만개 늘었지만… 연령대·업종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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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오미크론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 땐 동네의원서 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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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빠 되고 싶어요” 22살 장애인 동균씨가 꿈꾸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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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엄마 되는 나이 33.4세 OECD 최고, 저출산 출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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