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바로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84693/
정부가 인구 고령화 쇼크로 현재 각종 복지제도에서 만 65세 내외로 정해진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해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첫해인 데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나날이 불어가는 복지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노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호한다며 은행 오프라인 지점 폐점을 더욱 깐깐하게 하거나 빈집 대책으로 폐가를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등 실효성이 없거나 황당한 정책도 다수 포함돼 눈총을 사고 있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정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통상적으로 65세로 각종 복지제도에 적용되는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노인 나이를 정하는 법령은 별도로 없지만 노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경로우대제도에는 대체로 기준 나이를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별도로 주는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해 KTX 30% 할인, 박물관 무료 입장 등도 65세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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