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97553/
보건복지부는 3일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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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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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일하는 부모님 대신 돌봄 선생님과 병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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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일부터 밤10시까지 영업 허용…6명 모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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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생수’와 대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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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녀 방황하면 ‘나 때문인가…’ 장애 부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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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1년 이동권 약속 안 지킨 정부, 결국 장애인과 시민이 싸우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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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 중장년 주거취약 1인가구 종합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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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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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그간 막막했죠?" 가족 돌보는 청년 가장에 '행정·법률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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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국 경로당 운영·노인여가복지시설 대면프로그램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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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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