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1182122015
권한 위임해 보상 절차 단축
국무회의, 개정 시행령 의결
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절차가 단축된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때문에 보상받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일 때 보상 결정·지급 권한이 기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며 관련 절차가 줄어들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발적(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근육통·발열·두통 등으로, 보상금 30만원 미만인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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