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21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1 13:17
조회
1700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 자녀를 케어하는 가정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3월 19일(금) / 이메일 접수

⊙ 신청 대상 : 장애 자녀를 케어하는 가정 (장애 자녀 나이 제한 없음)

⊙ 지원 기간 : 2021년 4월 ~ 11월 (최대 8개월)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가족 심리 및 상담 치료비 (사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 가능)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됨.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 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지원 인원 : 15명 (가족)

⊙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서 & 제출 서류 1부 (스캔하여 PDF 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보호자 개별 신청 불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복지카드)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_ 2020년도 기준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 8. 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 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2월 1일 (월) ~  2021년 3월 19일 (금)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1년 2월 1일 (월) ~  2021년 3월 19일 (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1차 서류평가 2021년  3월 22일(월) ~ 2021년 3월 26일(금) 제출 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2021년 3월 29일(월) ~ 2021년 4월 2일(금) 제출 서류 최종평가
(심사위원 5인)
지원자
선정발표
2021년 4월 6일(화)_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문발송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4월 ~ 11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치료비 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기업의 요청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8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 기관의 요청 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간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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