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1대)
(1) 월계보건지소 재활운동실(연중)
1) 시간 예약제
(2) 방문재활서비스(연중)
1) 외출이 많이 힘든 중증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
– 재활사업 실무담당자 방문 면담 후 대상자 선정
2) 대상자별로 서비스 제공 기간 상이(최대 12회 한정)
(3) 찾아가는 통합 재활서비스(2월~12월)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 내용 : 그룹운동, 여가프로그램
1)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 종합사회복지관(4개 기관)
– 월계∙중계하계∙평화종합사회복지관
※ 지원내용의 대상(장애유형·정도) 및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1.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 재학생(단,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2. 선정기준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3. 기타사항 : 신청 접수, 조사, 수급심사까지 약 1개월 소요
1. 지원대상: 노원구 등록장애인
1. 지원대상: 노원구민(신청인 거주동 무관)
• 노원구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장애인 중 가사지원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정
• 재가 장애인
중계 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조리가 어려운 성인 장애인
• 복지관 등록 저소득 장애인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중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이용자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이웃 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0명
• 반찬지원이 필요한 노원구 내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 15가족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복지관이용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차별을 당한 경험 혹은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 성교육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시민교육 : 성인 뇌성마비장애인 및 그의 가족, 지역 주민
노원구민 누구나
노원구민 누구나
영유아, 초·중·고·대학교 및 지역단체(지역 주민)
• 인권 교육 : 복지관 종사자, 이용 고객, 지원 인력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권익옹호 상담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댄스동아리 탑스타 :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
• 댄스동아리 여우와 곰돌이 : 성인 발달장애인
• 풍물동아리 다복풍물패 :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
• 인라인동아리 점프 : 성인 발달장애인
• 사군자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 "동네에서 놀자" : 인권 및 권익향상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 및 지역주민
• SoSo교실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독서교실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① 1순위:장애인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② 2순위: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상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중위소득 120% 이하
| 시설명 | 이용 대상 | 전화번호 |
| 가브리엘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51-9907 |
| 노원1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49-0700 |
| 노원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 65세 이상의 1급 시각장애인 | 02-931-0889 |
| 다운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70-8255-1025 |
| 동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76-0563 |
| 베데스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자폐성장애인 | 02-3391-2126 |
| 북부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자폐성장애인 | 02-934-7717 |
|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51-9930~2 |
| 섬김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2092-1781 |
|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발달장애인 | 02-3391-4130 |
|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 중증·중복 뇌성마비장애인 | 070-4258-7486 |
| 하하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521-5471 |
| 중계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 및 자폐성 성인 장애인 | 02-933-0332 |
| 평화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49-0122 |
| 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성인 지체중증(중복) 장애인 | 02-6928-7350 |
• 노원구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대기자가 있을 경우 노원구 주민을 우선으로 등록
만 18세 이상의 등록 정신장애인 및 정신과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
• 만 19세 이상 중증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노원구민
| · 중증정신질환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 대상자 및 그 가족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장애인가정 저소득층 아동(3~6학년)
•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록 장애아동 중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미등록 아동인 경우 만 6세 되는 달까지 지원)
• 교육지원청 바우처 : 특수교육 지원대상자 만 18세 미만
• 아동·청소년·성인 작업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일상생활 동작훈련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감각통합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아동·청소년·성인 언어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의사소통보조도구훈련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구강운동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운동치료 : 근력강화 및 기능회복 향상을 원하는 장애인
• 통증관리 : 통증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는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이동에 주로 사용 하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복지관 등록 장애인 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
• 보조기기 대여 :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
• 보조기기 세척 및 점검 :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고객
노원구 등록 청각·언어장애인과 가족
사례관리가 필요한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시각장애인 및 가족
• 화면해설 방송의 시청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 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 가운데 미디어접근센터(www.kbumac.or.kr)의 이용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 지역 내 장애인 및 수급/차상위 독거 어르신
• 발달장애 프로그램 : 노원구 발달장애를 가진 가정내 부모회 가입후 참여 가능
• 노원구 거주 발달장애 등록장애인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 대상 : 시각장애인
• 대상 : 장애인 가족(서울시 거주)
• 대상 :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시각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대상 : 사회적/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근로자 또는 인식개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역 내 장애인
• 대상 : 장애인
• 장애부모의 가족
• 대상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14~19세)
• 복지관 등록 성인 장애인 5명
• 장애인 및 가족 (유사 사업 참가자 중복 참여 불가)
•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학령기를 마쳤거나 졸업예정인 자
•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장애인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노원구 거주자 우선 선발
•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노원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시설/단체 및 개인
•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성인, 지역주민 등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 선정 조건 :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 시설 자체 이용 평가 합격 후 서비스 이용
• 우선 순위 : 없음
- 장애인 및 비장애인
- 학교 단체 강습 및 CA, 유아 및 청소년
∎ 지원대상 : 노원구 인근 거주 등록 장애인 가정
• 노원구 거주 장애 유아·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
∎ 1인 가구의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취약계층의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지역주민, 학교 및 단체
∎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지역주민, 학교 및 단체
∎ 장애인가족 누구나
∎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가족
대상: 전국 등록 시각장애인
대상자 선정 조건: 컴퓨터와 모바일 이용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우선순위: 전자도서 이용 욕구가 있는 시각장애인
•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전국)
1.지원대상 : 등록시각장애인
2.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자 중 이용자 선정 사례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
• 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 우대조건: 기초 컴퓨터 활용자, 기초생활 수급자
1. 지원대상
등록시각 장애인이 주체한 자조모임
2. 대상자 선정 조건
①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활동 회기마다 운영보고서 작성 등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한 자조모임
②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으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자조모임 (회원 중 등록시각 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
③ 동일 자조모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2024년부터 시행).
3. 제외 기준 :
① 종교 및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② 불건전한 목적을 가진 모임
③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당해 연도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한 모임
④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조모임에서 임원직을 겸임 불가, 타 자조모임에 임원 역할 없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
1. 지원대상: 등록시각장애인
2. 대상자 선정 조건
(1) 기초보행: 보행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중도시각장애인
(2) 목적지보행: 기초보행을 교육 받은 중도시각장애인
(3)보행파트너교육: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가족,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
3. 우선순위 : 자립생활훈련 교육생 우선
(1) 중증시각장애인
(2) 저소득 시각장애인
(3) 여성시각장애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시각장애인 및 가족
1. 대상 범위 : 등록 시각장애인
2. 우선 순위 : 신규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거주자, 중증시각장애인, 여성시각장애인, 1인 가구
3. 선정 기준 : 초기 상담 후 면접을 통한 대상자 선정
대상 : 본 관을 통해 구직 등록한 시각장애인(전국)
공릉, 하계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
공릉, 하계 거주하는 지역주민
1. 지원대상: 등록 성인 시각장애인
2. 선정기준: 신규 교육생, 중증 시각장애인, 서울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성시각장애인, 독거시각장애인
• 온(溫)기찬 나눔 : 반찬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 및 반찬나눔 봉사자
• 대학생서포터즈 나누밍 : 발달장애인 및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있는 대학생
• 나눔이웃 공예 : 관내 발달장애인 및 공릉꿈마을협동조합 마디상회 공예강사
• 나눔이웃 도예 : 발달장애인 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 6명
• 시민옹호지원사업 '든든한 한끼' : 중장년 발달장애인 및 시민옹호인 각 6명
• 세계다운증후군의 날 : 장애인 및 비장애인
• 전국 발달장애인 댄스 경연대회 : 다운증후군 1명 이상이 포함된 발달장애인 댄스팀 (모집 후 예선 선발과정을 걸쳐 본선 진출팀 결정)
• 나눔과 소통의 미학전 : 발달장애인 도예 및 미술 작품 (작품 선정 후 노원구 내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등 유관기관과 협동 전시)
• 송년감사잔치 : 다운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성인, 지역주민 등 장애이해교육 신청자
• 만 40세 이상 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8세 이상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동호회 신청자격:
(1)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구성된 동호회
(2) 회원 수 최소 5명 이상 구성된 동호회(회원 중 등록시각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
(3) 9개월 이상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4) 월 평균 모임이 최소 2회 이상, 1회 모임 시 2시간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5) 활동 회기마다 운영일지 작성 등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한 동호회
노원구 거주 저소득 60세 이상 노년 신체장애인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
·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
·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영아교육 - 자모반
- 3세(만1세) 다운증후군 영아와 주양육자 2~4가족
• 영아교육 - 자모분리반
- 4세(만2세) 다운증후군 영아 4~6명
• 유아교육 - 5세반(만3세)
- 5세(만3세) 다운증후군 유아 4~6명
• 유아교육 - 6세반(만4세)
- 6세(만4세) 다운증후군 유아 4~6명
• 유아교육 - 취학전반
- 7세(만5세) 발달장애 유아 4~6명
• 초등교육(3개반)
- 초등 재학중인 발달장애 아동 6명
• 탭댄스 : 초등 1학년 ~ 39세 발달장애인 10명
• 댄스교실 : 초등 1학년 ~ 39세 발달장애인 12명
• 다운파크골프클럽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10명
• 다운레저 : 발달장애인 20명
전국 등록 시각장애인
대상: 전국 등록 시각장애인
전국 등록 시각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