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1,413개
– 대상질환은 질병관리청 휘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elpline.kdca.go.kr/cdchelp/)에서 확인
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2)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함)
2. 지원인원: 해당없음
3. 선정기준
(1)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
1)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www.nowon.kr/health/healthIncrz/healthIncrz4/healthIncrz4_03.jsp)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2)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
1.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2)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기타사항: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C8:H8
1. 지원대상
(1) 일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2. 기타사항: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 이미용 지원사업 : 60세 이상 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위기 및 긴급 상황에 처한 노원구 저소득 주민
※ 지원대상
○ 1순위: 차상위
-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등
○ 2순위: 기타 저소득층
- 맞춤형급여 및 차상위 신청 탈락 가구 등
○ 3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가급적 제외.
단, 만65세이상 또는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 구성된 생계급여 가구는 가능
*대상 : 거동불편 지역 주민
• 경제 지원 :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 결연 후원 :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한 가정
• 김장김치 지원 : 목련, 목화아파트 거주 주민 중 김장김치 서비스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45세 이상 장애인
• 상가 이미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 이동 목욕 사업 : 신체적 어려움 혹은 보호체계가 약하여 스스로의 위생 관리가 어려운 주민
• 노원구 내 위기·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일반저소득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재산 기준 31,000만원 이내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 재단 노원형 긴급복지지원사업 “SOS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1. 지원대상 : 상계 1·8·9·10동 거주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
2. 지원인원 : 약 15명(기금 소진 시까지 진행)
3. 선정기준 : 초기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배분 회의를 진행, 시급성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 지원대상 : 경제, 의료, 주거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상계1·8·9·10동 주민
2.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
3. 선정기준 : 대면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내부회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지원대상
(1) 경제적 어려움 및 복합적 문제를 가진 자
(2) 노원구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거주자
2.선정기준
(1) 사례회의를 통한 선정
1.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1)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어르신
2)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 만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2.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노원구 거주 등록시각장애인, 수급/차상위자 중
우선순위 1.신규/2.고령/3.독거
연 2회 모집, 회당 40명 선정
중계 2·3동, 상계 6·7동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중계 2·3동, 상계 6·7동 거주 65세 미만 지역주민
1. 지원대상
1) 노원구 관내 거주 지역주민
2)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계2·3동, 중계본동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가구로 판단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