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 기저귀 지원 사업 : 0~24개월 미만 영유아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연령기준 : 만 3개월 영아~ 만 12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양육공백 미해당 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대상기준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2019년에 발표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우선적으로 포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 임신부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