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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생아와 부모 모두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장애인,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 거주지 주소는 주민등록상 소재지 기준임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
관내 임신부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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