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소득기준 : 없음
• 대상자 선정조건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기준 830만원)
• 예외선정 : 단, 장애가 예견된 미등록 만 6세 미만 예외적 지원
만 18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만 65세 미만 저소득 청장년 단독세대 장애인(1~3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노원구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장애인 중 가사지원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정
• 재가 장애인
• 지역 재가 장애인
• 복지관 등록 저소득 장애인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중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이용자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이웃 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0명
• 반찬지원이 필요한 노원구 내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 15가족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복지관이용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 시각장애인
•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차별을 당한 경험 혹은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 지역 주민
노원구민 누구나
노원구민 누구나
영유아, 초·중·고·대학교 및 지역단체(지역 주민)
• 인권교육 : 복지관 종사자, 이용고객, 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인권상담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댄스동아리 탑스타 :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
• 댄스동아리 여우와 곰돌이 : 성인 발달장애인
• 풍물동아리 다복풍물패 :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
• 인라인동아리 점프 : 성인 발달장애인
• 사군자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 "동네에서 놀자" : 인권 및 권익향상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 및 지역주민
• 지원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
• 우선선정 : 서울시 거주자, 중증시각장애인, 저소득시각장애인, 여성시각장애인 우선 선발
• 선정방법 : ‘초기상담일지’ 및 ‘자립생활교육 면접 심사표’에 의거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선정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함
•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발달장애인 (중위소득 110% 이하 대상자)
• 노원구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대기자가 있을 경우 노원구 주민을 우선으로 등록
만 18세 이상의 등록 정신장애인 및 정신과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
• 만 19세 이상 중증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노원구민
· 중증정신질환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 대상자 및 그 가족
• 지원대상 : 만 18~60세 이하의 성인여성 정신장애인
• 대상자 선정조건 : 정신과 약물을 복용중이며,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자
• 발달장애인 모의역량강화프로그램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 성인장애인 생활요리교실 : 성인 등록 장애인
• 파인브릿지 :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초등학생~중/고등학생)
장애인가정 저소득층 아동(1~6학년)
•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록 장애아동 중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미등록 아동인 경우 만 6세 되는 달까지 지원)
• 교육지원청 바우처 : 특수교육 지원대상자 만 18세 미만
• 운동치료 : 근력강화 및 기능회복 향상을 원하는 장애인
• 통증관리 : 통증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는 장애인
• 만 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이 있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 중장년 프로그램 : 만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 개별옹호 서비스 : 본관 성인 발달장애인 이용자 및 직원
•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 노원구 재가장애인 및 관내 이용자
• 돌봄가족 휴가제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 토요 가족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 및 그 가족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1~3급 장애인 (심한 장애인)
장애인 이동에 주로 사용 하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복지관 등록 장애인 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
• 보조기기 대여 :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
• 보조기기 세척 및 점검 :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고객
노원구 등록 청각·언어장애인과 가족
• 대상 : 사례관리가 필요한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시각장애인 및 가족
• 화면해설 방송의 시청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 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 가운데 미디어접근센터(www.kbumac.or.kr)의 이용을 원하는 시각장애인
• 지역 내 장애인 및 수급/차상위 독거 어르신
• 발달장애 프로그램 : 노원구 발달장애를 가진 가정내 부모회 가입후 참여 가능
• 노원구 거주 발달장애 등록장애인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대상 : 후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각장애인
• 대상 : 시각장애인
• 대상 : 장애자녀를 둔 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
• 대상 :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시각장애인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 가정)
• 대상 : 지원 고용 사업에 적합성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중복합산 장애등급포함) 장애인
• 대상 : 사회적/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근로자 또는 인식개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만 3세 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각장애인 가정
• 지역 내 장애인
① 공릉1동 공릉1단지 임대아파트 거주,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② 하계2동 시영5단지 임대아파트 거주,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대상 : 장애인
• 대상 : 월계 1~2동에 거주하고 있는 1인 장애 청장년 (20대, 40~50대)
• 성인 남성 독거 장애인
• 대상자 선정 조건 : 자발적 참여의지가 있는 신체장애인
• 우선순위 : 노원구(중계주공9단지) 지역주민
• 대상 : 65세 이하의 수급 및 저소득 성인 중 장애인 25명
•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만 19세 이상 중증·중복 1급 뇌병변 장애인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 장애 특성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을 거부, 적응하지 못해 현재 가정에서만 머무르는 자
• 복지관 등·하원이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에 의해 가능한 자로 의료적으로 중한처치가 필요한 경우 제외
• 비용 : 이용료 20만원 (식대 등 실비는 별도) ※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용료 면제, 차상위 이용료의 50%
• 장애아동, 청소년의 보호자
• 장애자녀를 둔 아버지
(자녀의 연령 상관없음,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활치료 중에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들도 가능)
• 장애 형제자매를 둔 초등학령기 비장애 형제자매
• 장애부모의 가족
• GOGO레크댄스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 국악교실, 무용교실, 어린이요리교실, 오물조물공방 : 발달장애 아동
• 북부브레멘음악대, 또박또박공방 : 발달장애 청소년
• 선정기준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 연령기준 : 14~19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해 20세까지 포함)
• 복지관 등록 성인 장애인 5명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성인 발달장애인
• 우선순위 : 신규 이용고객 (정원 초과 시 접수일자 기준)
• 장애인 및 가족 (유사 사업 참가자 중복 참여 불가)
•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학령기를 마쳤거나 졸업예정인 자
•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장애인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노원구 거주자 우선 선발
• 대상범위 : 실습을 희망하는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의 학생
• 우선순위 :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실습관련 과목 이수자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있고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시각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학생
• 대상범위 :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등록 시각장애인
• 우선순위 : 중증시각장애인, 여성시각장애인, 서울시 거주자, 취업의지가 뚜렷한 자
• 선정기준 : 사정도구틀에 의해 면접 및 실기테스트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선발
• 지원대상 : 전국 등록 시각장애인
• 대상자 선정 조건 :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 우선순위 : 전자도서이용 욕구가 있는 시각장애인
• 지원대상 : 전국 활동자원봉사자
• 대상자 선정 조건 : 서울지역 활동자원봉사자
• 우선순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 지역 내 결식위기가정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 노원구 관내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신청 불가)
• 빈곤, 안전, 건강, 생활환경, 일상생활, 사회적응, 가족 및 이웃관계 등의 영역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성인, 지역주민 등
• 정원 : 총 34명, 회당 17명
• 선정 기준
- 하계1동 거주
-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역 주민
- 65세 이상 어르신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 선정 조건 :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 시설 자체 이용 평가 합격 후 서비스 이용
• 우선 순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