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 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연령 기준 : 8세 미만인 아동 (0~95개월)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연령기준 : 만 3개월 영아~ 만 12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양육공백 미해당 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대상기준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2019년에 발표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우선적으로 포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 임신부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관내 영유아 부모, 조부모, 예비부모
지역 주민 누구나
•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 0~7세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정, 월계동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