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4/05/X2VBKMQGJNGKHAWNF4DU25RURI/
‘방역수칙 강화’ 계도 기간 종료… 거리두기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
5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한 명만 적고 ‘외 Ο명'이라고 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야구장 등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했는데, 계도 기간이 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칙 위반 업주에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은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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