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05 09:33
조회
11749

[출처]  참여연대
[원문바로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nt_srl=1723128


6월 29일 정의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모아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고,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제시하며 평등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21대에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몽’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를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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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몽’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어떤 활동을 진행·계획하고 있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제정을 유예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어렵다. 국회의원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책임이 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쏟아졌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러한 성명서들을 묶어서 80페이지 넘는 책자로 만들었다. 책자를 원내정당들과 차별금지법 발의의원을 제외한 290명 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각 정당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국회의원에게는 차별금지법 발의 동참 의사를 질의한 상태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면담 요청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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