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08-30 09:30
조회
1561

[출처] 중앙일보

[원문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8430

 

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복지·민생·교육 분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657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배정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우선 눈에 띄게 오른 건 생계급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인 13.2%(21만3000원) 인상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한 달에 162만원이던 생계급여가 183만4000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는 545억원을 들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2000명에게 일대일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267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원 연령이 만 12~17세였는데 내년에는 만 0~17세로 늘어난다. 아동이 매월 5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존에는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안에선 3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2조원을 편성해 기존 88만3000명인 일자리 수를 내년엔 103만 명까지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약 2만~4만원 오른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안정 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렸다.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렸다. 또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70만→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월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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