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 서울신문 (seoul.co.kr)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축소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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