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월 20만원씩 1년간 청년월세 지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4-22 11:05
조회
2997

[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970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수요를 반영해 처음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월세 지원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개최,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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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03년 12월 1일 출생인 청년은 올해 12월 1일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올해 8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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