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22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0일 미래복지모델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28일부터 4월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소득하위 약 2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석달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7월11일부터 3년 동안 안심소득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이면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단,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순 없다.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1668-1736)를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