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1/102731136/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6개월 만에 12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 휴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11만8606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40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4만1000원 정도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권리인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양육 등을 위해 1년에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막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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